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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드려요

과태료부과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1인 최대 50만원 지급

2022-04-22(금) 15:0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 시 투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포상금 신청자는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상금 누계는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시민 스스로가 마을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단체 등 마을 주민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광양은 시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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