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완료된 자

2022-04-11(월) 10:00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됐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현재 관련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신청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