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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년 주거 지원사업 시민 설문 결과, 확대 의견 높게 나타나

청년 주택 마련 위해 이자 지원액, 지원기간 모두 확대 의견 많아

2022-04-05(화) 10:3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8년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과 내용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구입은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는 6,600만원 이내에 최대 3%의 지원금리 한도로 각각 최대 연 300만원, 연 200만원 이자를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는 본인 소득이 1,500만원 이해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 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은 맞벌이 여부나 자녀 수에 따라 5천만~1억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구입의 경우 최장 5년, 전세는 최장 4년이다.

본 사업은 올해 5년 차에 접어들어 외부 환경변화 등에 따른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데일리리서치에서 2022년 3월 28~29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광양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설문 내용은 주택자금 이자 지원금액 한도와 지원기간이었으며 설문 결과는 이자 지원 대상 대출금은 현행대로 1억원 이내가 36%, 2억원 이내가 35.2%, 3억원 이내가 28.8%로 현행보다 확대에 대한 의견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현행대로 5년 이내가 26.6%, 7년 이내가 17.4%, 10년 이내가 56%로 현행보다 확대에 대한 의견이 7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기존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립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가 아이를 키워주는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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