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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치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대면·비대면 병행 진행

2022-04-04(월) 10:05
지난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광주시교육청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4일 동부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원청 대회의실과 6개 부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정수현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정 강사는 이날 강의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선거기간 중 교육청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허용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등다양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동부지원청은 매달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 쓰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관여금지규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진행해 업무역량을 키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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