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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2-04-01(금) 13:24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되어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료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자금 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기간 내 융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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