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광양중앙초, 성황초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실시

2022-04-01(금) 12:40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광양중앙초·성황초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본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예고문은 시청 등 관계기관 게시판과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광양시 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올랐으며 주정차 위반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