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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

지난해 12월 지정 후 꾸준한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 감소

2022-04-01(금) 12:3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사천시 외 5개 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월에 지정이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된다.

2021년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광양시 미분양 세대는 2021년 9월 439세대였으나, 10월에 와우지구 신규아파트 1개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1,335세대로 늘어나면서 2022년 2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광양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미만으로 미분양이 늘지 않았고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돼 이번 지정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강화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는 등 강화된 규제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되어 주택시장 신규공급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으나, 이번 해제로 인해 부족한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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