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관내 신고대상 법인 970여 개…5월 2일까지

2022-03-31(목) 10:17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1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7월 말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