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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6.92% 상승

2022-03-29(화) 12:45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22일부터 4월 11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총 12,902호로 전년대비 6.9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4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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