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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활동 돌입

1차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장 선출 및 진화위 업무 이관 등 논의

2022-03-25(금) 14:26
여수·순천 10·19사건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활동 돌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3월 24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 안건을 미리 검토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회 위촉직 위원 5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소위원으로 선임된 5명의 위원은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1차 회의를 통해 주철희 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역사, 법률 및 사회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순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1차 회의에서 진화위와의 업무 이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방안, 집단학살 추정지 실태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차 회의는 4월에 열 예정이며 1차 논의 사항에 대한 보완과 위원회 첫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철희 소위원장은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해 드리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통해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 올해 1월 21일 시행됐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이며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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