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무안군, 건축물 철거 전 해체 허가·신고 이행 당부

2022-03-23(수) 10:11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철거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초 건축법상의 과태료인 30만원이 아닌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폭 인상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며“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관련 붕괴사고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건축물 해체 중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