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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주택 2만8437호 대상, 4월 11일까지 의견 접수

2022-03-21(월) 13:16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개별주택은 28,437호로 전년에 비해 6.42% 상승 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시세 15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2027년, 9억~15억 주택은 2030년, 9억원 미만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11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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