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자치구·경찰 참여…17∼31일 비상벨 전수조사 등

2022-03-16(수) 14:2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공원 등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전수조사,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과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유동인구가 많거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한 후 진행한다.

특히 비상벨 고장으로 인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벨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광주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찰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적외선 탐지기 등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탐지장비로 화장실 내부 전체를 1차 탐색하고 소리 또는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되면 렌즈탐지장비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범죄예방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