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3-16(수) 09:54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명의나 타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강진사랑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활동하며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으로 사전 분석한 후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행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우리 군 내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시작된 강진사랑상품권 통용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사랑상품권 올해 총 발행예정액은 250억원이며 상시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