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달 31일까지…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처분

2022-03-14(월) 14:31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이번 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