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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에 살포하세요

총 3회, 방제시기별 해당 적용약제로 예방 철저

2022-03-14(월) 13:31
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에 살포하세요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총 3회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은 전국 6개도 26개 시군에 발생했으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에는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국가 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상병 미발생지역인 영암군은 올해부터는 총 3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1차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는 새순 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해야 한다.

2~3차 방제는 각각 풍선기와 낙화기에 맞춰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약제별 각각 해당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희석배수 등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방제 대상 농가는 같이 배부한 영농기록장을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농작업 기록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사전방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공적 방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과수화상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제약제 적기 살포, 예방 교육 이수, 묘목 구매 시 사전 검사, 작업용 도구 소독 등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라며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였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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