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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22-03-14(월) 13:24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마일리지제와 별도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비교 평가해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광군은 지난 2021년에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월 평균 75%의 단축률을 나타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에 대해 포상한 바 있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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