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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9,765만원 부과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연체 시 3% 가산금

2022-03-14(월) 11:46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유 차량 13,597대에 대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9,76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된 ‘환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 1기분은 2021년 하반기에 대해 과세되는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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