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함평군,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거짓·허위거래 등 신고자에 최대 50만원 지급

2022-03-08(화) 09:24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일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다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