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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방제 필수

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전용약제 살포해야

2022-03-07(월) 11:22
곡성군,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방제 필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지역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 실시 당부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곡성 지역의 경우 배 과수원은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동제화합물 약제를 이용해야 한다.

곡성군에서는 사과, 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방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예산 4천 1백만원을 확보해 사과, 배 모든 농가에 방제 약제비 3회분을 지원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때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제를 뿌린 뒤 과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방제 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화 전 방제를 마치고 나서는 과수가 꽃핀 뒤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과수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해 개화기 방제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약제 살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병원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해 수시로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살포 시기는 농촌진흥청의 예측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시기에 살포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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