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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확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

2022-03-03(목) 14:1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가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또한,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명이며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된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자금 역할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체 운영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입이 필수이다”며 “이번 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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