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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125인 선정

예금·대출금리 우대·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확대

2022-03-02(수) 12:24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 125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하고 여러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모범납세자를 시상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시군에서 추천하고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NH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도정 참여기회 우선 부여,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 우대사항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협은행 대출금리를 0.2%를 인하하고 광주은행 예금금리 0.15% 인상 혜택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도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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