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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촌주택 건축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농촌지역 주택 신축, 개량비용 최대 2억원까지 이율 2%로 10년간 상환

2022-02-24(목) 12:04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신축비와 개량비를 저리로 장기 융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저금리로 20년간 장기 융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구례군은 전라남도로부터 107동을 배정받아 읍면사무소에서 사업희망자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이 되며 농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이율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이며 개량의 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본 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 와 취득세 최대 280만원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수해피해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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