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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원, 전기자전거 월 2만 5천 원 지원

2022-02-24(목) 11:1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12월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하 및 연 매출 5억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리스 계약 체결할 경우로 제한한다.

할인금액은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천 원이다.

이는 24개월 리스 계약 체결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리스료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 나머지만 자부담하면 된다.

현재 전라남도 내 생산 중인 이모빌리티 차종은 쎄보모빌리티의 CEVO-C SE, 대풍EV자동차의 NICE-EV1L, ㈜앨비의 SEMMA-K3가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광양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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