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 전년 대비 150% 증액…1천만원∼2천4백만원 지원

2022-02-23(수) 15:1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을 전년대비 150%를 증액해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민간부지 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총 2억원을 투입해 급속충전기 최대 20기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되고 전기신사업에 등록 된 민간충전사업자 중 주유소, 편의점 등 민간부지 내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민간 충전사업자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급속충전기 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추가로 50㎾ 급속충전기는 1000만원 100㎾ 급속충전기는 1600만원 200㎾이상 급속 충전기는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로 4월1부터 5월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지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공공부지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입해 100㎾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 지원하고 100㎾ 급속충전기 1기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설치 수요조사를 오는 3~4월에 실시해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에 공용급속충전기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민간충전사업자를 2~3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28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설치 비율이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기축 시설은 2%로 강화되고 기축 대상시설별 설치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