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3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2022-02-23(수) 10:1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개학기와 행락철을 맞아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자정~새벽 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허가받은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