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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2022-02-23(수) 10:18
광양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을 방지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 달 2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4억원을 들여 주택 315동, 지붕개량 28동, 주택 외 20동 등 363동의 철거·개량비용을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200~500㎡ 이하는 최대 500만원, 500~1,000㎡ 이하는 최대 1,000만원 등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2일부터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안전하게 추진한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택철거 220동, 지붕개량 27동, 주택 외 철거 31동 등 278동을 지원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석면 비산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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