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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단속정보 사전 이용 신청으로 과태료 피하세요

2022-02-22(화) 12:27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2017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리 알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나, 등록차량 대비 서비스 가입자는 현재 31.3%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차량 운전자로 고정형 CCTV 32개소 104대 카메라와 이동차량 2대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다.

차량 1대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1일 1회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서 단속된 차량은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인터넷 주소창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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