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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시티 영광군,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추진 확대

승용차 최대 1450만원, 초소형 965만원

2022-02-21(월) 13:19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 72대, 초소형전기차 55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적용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45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965만원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2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작·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은 관내기업제품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e-모빌리티 시티에 걸맞게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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