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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민간건축물 소유주 대상 내진성능평가비용·인증수수료 최대 90%

2022-02-17(목) 15:23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내진성능이 확보된 모든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9월30일까지 광주시 자연재난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무허가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해 인증심사를 거쳐야만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진안전인증명판’을 발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며 감면 신청기간도 취득일로부터 180일로 연장했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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