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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도입

기숙사 임차료 80%, 1인당 28만원 한도로 지원

2022-02-17(목) 10:27
보성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도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되며 2023년까지 도비 지원을 받아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나선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벌교·미력·조성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의 80%이내, 1인당 최대 28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그 중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보성군은 이달 말부터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별로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시행해, 10개월간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 지원을 통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신규 고용 촉진 및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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