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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16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사업비 10∼30% 자부담

2022-02-16(수) 15:1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시장수요조사, 시제품제작, 품질개선 비용, 특허출원 인증 취득비 등 사업개발비용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해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등의 비율로 총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6일부터 3월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광주권역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을 통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일자리정책관, 각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으로 하면 된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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