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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

2022-02-16(수) 11:58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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