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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정비로 시민경제 보호 및 일자리 창출

2022-02-15(화) 12:28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대부명함 수거보상제는 소상공인이 많은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최대 2명을 선발해 활동하게 되며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수거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도 병행해 올바른 대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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