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3월 지급예정

2022-02-10(목) 10:48
보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 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해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억4천5백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코로나로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