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전액 감면

임시건축물 취득세 등 면제·납부 세금 소급해 환급

2022-02-09(수) 15:16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22개 시군에서 총 57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정식 컨테이너 89개, 이동식 천막 34개 총 133개의 임시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고정식 선별진료소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임시건축물 축조신고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9일 제35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면제한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별진료소 도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일선에서 지역 보건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