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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까지 업종 전환하세요”

광주시, 등록 시설물업 280개 중 141개 업종전환 완료

2022-02-09(수) 11:3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업종을 서둘러 전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8일 현재 시설물업으로 등록된 280개의 업체 중 141개 업체가 업종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종 전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업종 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한다.

업종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업종 전환은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적가산 비율이 달라지는데 2022년에 신청한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되고 2023년에는 10%로 낮아지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급적 올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시설물업이 폐지되는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격이 유지돼 해당 업종의 입찰에도 지금처럼 참여할 수 있다.

건설산업 업종 개편에 따라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은 시설물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시설물업의 업종 전환은 종전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변화하는 건설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며 “전환 신청 시 신속히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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