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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2월 28일까지 읍면동 1차 신청 접수

2022-02-09(수) 11:20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40동을 배정받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비롯해 빈집 자진 철거,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와 배우자이며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차 신청을 받는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 증명 및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택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더 많은 농촌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정물량 추가 확보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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