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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 접수 … 1년 최대 120만원

25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총 33명 선정 지원

2022-02-08(화) 16:47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 주거비를 최대 12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소재 직장 근로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 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당사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 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해 익월 초 지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목표를 향해 성실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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