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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0일까지 재연장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까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

2022-02-07(월) 14:56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PC방·멀티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 11종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이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지역 일일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방역 상황이 위중하다”며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군민 모두 기본 방역수칙,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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