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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 시행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 사전 심사

2022-02-03(목) 13:58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건에서 16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전기사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 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허가등 총 16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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