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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최대 ‘운행정지’ 시킨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오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

2022-02-03(목) 12:39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다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불이익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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