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코로나19 추가

올해 15종 보장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2022-02-03(목) 10:34
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코로나19 추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했다.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험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총 15종이다.

감염병 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가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000만원이 보장되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의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이 각종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바랐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