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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2-02-03(목) 09:59
보성군,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상·하수도 요금의 50%이다.

신청기간은 1차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자격은 보성군 소재 사업장, 2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22년 2월말 기준 신규 사업자, 22년 3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수용가이어야 한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군정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성군은 약 2200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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