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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30만원 지급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신청 대상

2022-01-27(목) 12:14
곡성군,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30만원 지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심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70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도 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2021년도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소급해서 지원한다.

올해 지급 예정 인원은 총 40명이다.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40명이 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급격히 상향됐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자진반납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지원금은 운전면허가 실효된 후 분기별로 지급된다.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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