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부동산 실제 권리관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집중

2022-01-26(수) 13:12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로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올해 법 일부 개정으로 묘지가 대상에 추가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신청사실을 2개월간 공고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3,060건, 건물 100건이 접수되어 토지 1,822건이 확인서 발급이 됐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올해 8월 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특조법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