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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군민안전보험’자동 가입

사회안전망 구축,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022-01-24(월) 13:05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군민안전보험’자동 가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해당되며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지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각 보장 항목별 보험 지급액 한도는 당초 100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보장 한도를 상향되었으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상해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에게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6건 6000만원, 2021년 19건 1억 356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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