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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거짓신고 시 실제거래가격의 5% 과태료 부과

2022-01-21(금) 12:59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가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단축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난해 순천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거짓신고 107건에 1억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임차인이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지연 시에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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