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2년도 모집 가구 10가구 선착순, 월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지원

2022-01-17(월) 13:04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올해 모집 가구는 10가구로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에 정착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