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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2-01-14(금) 13:16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원이고 신청 자격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당 최소 1000㎡ 이상 신청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두류와 일반 작물로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 작물을 포함하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조사료 또한 지원 제외 품목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월 중에 대상자 선정 후 8~10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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